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21-02-22 33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8(월)(14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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