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설치 신청 안내

죽전1동 2021-05-13 1401
※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신 청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신 청 내 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희망 장소

● 신 청 조 건 : 주민공동시설 내 “용인시에 10년 무상임대 가능한 100㎡이상 실내공간”

● 설 치 문 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 3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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