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자가가 아닌 수급자 중 최근 3년 이내 집수리사업을 받지 않은 자
* 장기임대 or 무상사용 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집수리사용승낙서 첨부
2. 신청기간 : 2021. 10. 29.(금)까지
3. 수리내용 :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창호 수리, 화장실 및 싱크대 수리, 단열재 보강
4. 준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장기임대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붙임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