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신청자격 1순위에 해당)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을 시행합니다.
- 접수기간 : ‘21.10.13.(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고령자 등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호당 11,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