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시기: 2021년 2월 1일(월)~2우러 19일(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만15~39세의 청년(1981년 2월생~2006년 1월생)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20년11월~21년1월)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 원)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적립 (2021년 예상)
○지원조건
-매월 20일 이전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증빙
○문의: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031-324-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