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한시 허용 안내> □ 대 상 : 자폐성·지적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 하였음에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기 간 :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 유지되는 시기 □ 내 용 :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확인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신청 절차에 따라 허용 ①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 수급권이 없는 경우 신규신청, 기존 인정조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수급자 경우 종합조사를 통한 수급권 변경 필요 ② ‘20.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 중단되었거나, 활동지원 인력 급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 지침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한 경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