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안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13,862명 ('23.12월 기준)
❍ 접 수 일 : 2024. 10. 21.(월)~
❍ 감면시행 : 2024년 12월 부과분부터
❍ 감면내용 : 가구당 10㎥ / 월 최대 12,300원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감면신청 : (1)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복지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2) 온라인: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장애인감면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중복 감면 불가(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감면 대상자), 신청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