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2008년 7월생)

죽전3동 2025-08-07 982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황**(2008. 7. 2*.)

 2. 공고기간 : 2025. 8. 7.~2025. 8. 28.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죽전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죽전3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6193-8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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