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8년 7월생)

신봉동 2025-08-20 1051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은 외 1인



   2. 공고 기간 : 2025. 8. 20. ~ 2025. 9. 4.



   3. 공고 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 신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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