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도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
○ (사업기간) ’26년 1월~12월
- (’25년 기 참여 14개 시·군) 12개월(’25년 12월 신청·접수, ’26년 1월 활동개시)
- (’26년 신규참여 12개 시·군) 10개월(’26년 2월 신청·접수, 3월 활동개시)
○ (참여시군) 성남시 등 26개 시·군 ※ 미참여 :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