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봉동 2020-12-09 40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2. 04. ~ 2020. 12. 18.(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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