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외 1명(총2명)
나. 공고기간 : 2020.08.14. ~ 2020.09.14.(32일간)
다.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상현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외 1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