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관련 안내

죽전2동 2020-12-02 437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등의 출입 관련 사항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및 제90조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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