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2동)★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격리 시작일 :2022.02.14 부터인 대상자

풍덕천2동 2022-02-15 803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판 내용 ( 지속 업데이트 가능성 있음)







!!!  주의  !!!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주세요.



풍덕천2동 주민센터입니다.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함








(예시) 격리 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는 2.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14일인 경우

→ 2.14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2. 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 인원 및 기간)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지원기간)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즉,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지원인원)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위 격리일수(지원기간)를 곱하여 지원

 

※ ’21. 12. 8. 시행한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폐지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4)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




 

- 1건의 격리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14일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최대 14일분 금액 지급)

 

*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해 격리된 경우 14일까지만 지원

-> 연이어 두 번 격리했는데 20일했다면 14일까지만 지원.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원대상 격리기간은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봄

 

* 이 경우에도 격리기간을 합산하여 14일을 초과할 경우 14일까지만 지원









(예시) 가구원 확진자①, 격리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2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3.1~3.7)

 

• 격리자②가 3.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5~3.11.)

 

• 수동감시자③이 3.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6~3.12.)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지원대상 기간은 3.1~3.12일(12일)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또 다른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이 경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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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90일)

 

○ (신청 구비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주민센터 비치)

 

-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비대면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의 통장사본으로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인 경우 엄마통장 가능하지만)

(배우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격리 당사자(배우자)의 통장사본 제출)

 

-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격리 통지서 받는 사람 중 해당자에 한함)



5.
***격리통지서 **** :  문자온것 확인하셔서 첨부하세요. (사진파일로 온것 or 문자로 온것  : 기간과 성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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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시작일 2022.02.14일 이전에 (2/13까지) 시작한 대상자는 2-7판 지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감염병예방법상) 를 받았다면 전체 가구원 모두 신청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14 부터 시작한 격리자가 5인 가구중 2명이라면  두명중 한명이 유급휴가를 받았어도 그 대상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격리대상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통지서 안받은 3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님)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대학교 산하의 의료기관, 공무원, 공공기관근로자 등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받는 기관의 근로자라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계약서 必)  2/14 이전 이후 동일함




21.12.8 시행한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2022.02.14일부터 격리 시작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12.8. 이후~22.2.13 격리대상자는 재택치료비(접종완료/예외적용등 해당시, 미접종은 x) 추가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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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통지서상 날짜대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등에서 pcr을 x일에 하셨다면 x+1일부터 (양성판정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6일로 계산됩니다.



 pcr한 날은 양성 판정날이 아니라 격리 권고일이고 해제일은 pcr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격리 양성날부터 6일째 되는날) 입니다.



만약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고 병원에서 그날 확진 판정나서 격리하셨으면 그날 포함해서 7일로 격리통지서에 기재됩니다.



통지서 or 문자 확인해주시고 신청서에 기재해주세요.



** 현재 신청자 폭주로 지급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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