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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시작일 2022.02.14일 이전에 (2/13까지) 시작한 대상자는 2-7판 지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감염병예방법상) 를 받았다면 전체 가구원 모두 신청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14 부터 시작한 격리자가 5인 가구중 2명이라면 두명중 한명이 유급휴가를 받았어도 그 대상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격리대상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통지서 안받은 3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님)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대학교 산하의 의료기관, 공무원, 공공기관근로자 등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받는 기관의 근로자라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계약서 必) 2/14 이전 이후 동일함
21.12.8 시행한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2022.02.14일부터 격리 시작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12.8. 이후~22.2.13 격리대상자는 재택치료비(접종완료/예외적용등 해당시, 미접종은 x) 추가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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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상 날짜대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등에서 pcr을 x일에 하셨다면 x+1일부터 (양성판정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6일로 계산됩니다.
pcr한 날은 양성 판정날이 아니라 격리 권고일이고 해제일은 pcr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격리 양성날부터 6일째 되는날) 입니다.
만약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고 병원에서 그날 확진 판정나서 격리하셨으면 그날 포함해서 7일로 격리통지서에 기재됩니다.
통지서 or 문자 확인해주시고 신청서에 기재해주세요.
** 현재 신청자 폭주로 지급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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