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2일 ~ 3월 5일 ※ 기간 내 신청자 미달시 수시 모집
■ 지원규모 : 6가구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내 문턱 낮추기, 보조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 대 상 자 :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 장기 임대 승낙서 필요
■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2,645,147 |
4,379,809 |
5,626,896 |
6,226,342 |
6,938,353 |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및 주거환경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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