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안내

신봉동 2020-10-30 310
2020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안내







○ 지급방법



◾지급조건



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 ②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소급신청)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 95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 2~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일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 : 11월 2일(월) 오전 9:00 ~ 12월 1일(화) 오후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지급일정



◾신청접수 : 11월 2일 ~ 12월 1일



◾심사ㆍ선정 : 11월 16일 ~ 12월 14일



◾지급개시 : 12월 20일



※ 지급일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참여 불가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 없음



※ 기존 ID로 로그인 – 신청현황 – 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확인



◾1994년 1월 2일 ~ 1996년 10월 1일 재외국민 청년은 (소급)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 사이트(https://apply.jobaba.net)를 확인해주십시오.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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