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주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의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초,중학생 연령('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9.28~10.16)미신청자
○추가신청: 11월 3일 ~11월 13일(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제출서류: (필수)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포함 표시, 3개월내 발행), 아동 혹은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사본
-(추가필요)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세부사항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