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성복동 2020-11-10 35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2. 공고기간 : 2020. 11.10. ~ 2020. 11.20.(10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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