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 선발규모 : 6,000명 (용인시 453명)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발대상 : 도내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 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붙임 1)
※ 소득확인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1.8월)으로 확인)
* 연말정산 등으로 8월 건강보험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확인 필수
❍ 선발가산점 : 3점 ~ 5점(중복 불가,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 3점 :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종사자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 5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8. 24.(화) 09:00 ~ 2021. 9. 2.(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 ’21.9.2.(목)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단위: 원 / 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중위100%) |
1,828,000 |
3,088,000 |
3,984,000 |
4,876,000 |
5,757,000 |
6,629,000 |
건강
보험료 |
직장 |
62,860 |
106,150 |
137,051 |
168,195 |
200,355 |
228,860 |
지역 |
21,170 |
92,988 |
129,575 |
171,434 |
212,560 |
248,783 |
혼합 |
63,500 |
107,179 |
138,050 |
170,536 |
203,558 |
233,144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8.17))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