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상현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7.23. ~2020. 8.13.(22일간)
3.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방 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공고결재 1부
2.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007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