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동천동 2020-10-08 50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노*환 (총 1세대 1인)

나. 공고기간 : 2020.10.08. ~ 10.15. (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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