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희망키움통장I 1차 모집 >>
1. 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희망키움통장 유지조건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 중위소득 60%이하로 매월 본인적립금
(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시 가구원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단위: 원)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소득하한 |
중위소득 24% |
438,679 |
741,139 |
956,148 |
1,170,310 |
1,381,770 |
1,590,865 |
유지기준 |
중위소득 60% |
2,390,370 |
2,925,774 |
3,454,423 |
3,977,161 |
3. 희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 만기 시 후 6개월 이내 해지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해지됩니다.
•
일부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이자만 지급
- 본인적립금 통장 만기일(3년)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중지) 실패 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지급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매월20일까지 본인저축시 월2만원 정액 매칭․적립(2019.9월부터)
1 |
탈수급 |
- 3년 이내 탈수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탈수급요건 충족 인정
* 특별중도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후 통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60%)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중도지급해지 |
2 |
증빙서류 |
- 근로소득장려금 금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제출기한: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① 주택구입 및 임대관련 영수증
- 자가 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 상환, 주택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영수증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영수증
- 학원비영수증, 학자금대출비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등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영수증
④ 의료비 영수증,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관련 영수증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 영수증
⑤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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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