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희망키움통장II 1차 모집>>
가. 사 업 명 :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나. 가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임이 확인되는 가구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 36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신용불량자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
라. 신청기간 : ~ 2021. 2. 16.(화) 18:00 근무시간 내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031-324-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