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저소득아동보험2」단체보험 가입 안내

죽전1동 2021-08-03 1706
< 법정 한부모가족「저소득아동보험2」단체보험 가입 안내 >

 

* 대상자 : 법정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17세 이상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는 법정 한부모가족이면서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 신청 없이 자동가입 (해당연령대상가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단체보장보험료 전액부담

* 보장내용 : 상해·질병·대중교통 후유 장애, 입원일당, 수술비 등(보장금액 3~30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아동보험2 사업 내용 안내 및 금융종합상담 진행합니다.

* 문의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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