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홍*은(2003.08.23.) 외 2명
2. 공고 기간 : 2020. 9. 24. ~ 2020. 10. 8.
3. 공고 장소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