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죽전1동 2021-07-29 1591
 

○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3차 모집



1. 모집시기: 2021년 8월 2일(월) ~ 8월 19일(목) 18:00 까지

2.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만15세~39세)

3. 가입자격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단,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재산 상담 후 적합 예상자도 신청 가능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가입기준*

(소득상한)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유지기준**

(소득상한)
2,788,765 2,788,76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5,248,039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21.5~7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자격요건 만 15~39세의 청년(1981년 8월생 ~ 2006년 7월생)

*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4. 지원내역 및 조건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2021년 예상)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 a
지원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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