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도우미사업 안내

죽전3동 2021-12-10 1291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안내>>







○신청기간: 연중상시



○지원대상:



1.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3.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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