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시행 안내

상현1동 2020-05-08 1615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세대에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유형 자격요건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1955.03.05.이전 출생)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 :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선정

※ 단, 예산 초과 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고지 후 즉시지원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붙임1]

2. 자격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

3.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 [붙임3]

7.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등기우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전세임대1부 즉시지원담당자

○ 문의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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