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0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0. 9. 4.(금) ~ 2020. 9. 23.(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구분 |
신규 또는 재계약일(당해 연도) |
잔금지급일 |
3차 |
2020. 7. 1. ~ 11. 30. |
2020. 7. 1. ~ 2020. 12. 31. |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예) 임대주택 계약일이 ‛20년 2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21년 1월 31일 이전일 경우 3차에 신청 가능
바.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대출금 |
상환 금액 |
상환기간 |
비고 |
3백만원 |
이하 |
|
|
|
매월 5만원 |
최장 60개월 |
차액은
만기에
정 산 |
3백만원 |
초과 |
~ |
3백5십만원 |
이하 |
매월 6만원 |
최장 59개월 |
3백5십만원 |
초과 |
~ |
4백만원 |
이하 |
매월 7만원 |
최장 58개월 |
4백만원 |
초과 |
~ |
4백5십만원 |
이하 |
매월 8만원 |
최장 57개월 |
4백5십만원 |
초과 |
~ |
5백만원 |
이하 |
매월 9만원 |
최장 56개월 |
사. 문의 : 담당자 한미주
T. 02-861-3011 / E. hanbumo3007@seoul.go.kr / F. 070-7469-3024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3인 |
3,871,000 |
129,1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0,883 |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 2002.1.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1998.1.1. 이후 출생자) |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