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공고(2003년 3월생)

죽전2동 2020-04-13 1275
「주민등록법」제2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0. 4. 14. ~ 4. 28.(15일간)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문 교부불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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