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신봉동 2020-05-08 1955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예시)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 용인시와 경기도는 이미 각각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카드), 선불카드

    ※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지역화폐는 용인와이페이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방법



**대리인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만 해당(단,이경우 세대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신청요일 적용(온라인 신청시 주말 5부제 예외)





** 지급수단별 특성



 

 

** 이의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가능 (5.4.~ )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단,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족구성원 중 일부 전출입 등은 반영 불가




첨부파일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시정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http://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clCode=1&q_bbscttSn=202005081004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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