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9.15.
2. 공고대상자 : 장O민(총1세대 1명)
3. 공고기간 : 2020.9.24. ~ 10. 12. (19일간)
4.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