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안내문

상현2동 2021-05-14 1301
※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신 청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신 청 내 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희망 장소



● 신 청 조 건 : 주민공동시설 내 “용인시에 10년 무상임대 가능한 100㎡이상 실내공간”



● 설 치 문 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 3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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