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2차 집중신청 안내

신봉동 2021-05-14 1389
○ 신청자격 :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뇌병변 장애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사업실시 시군 거주









-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아닌, 뇌병변 유형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만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조절과 8.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집중신청기간(2차) : 2021.6.1.(화) ~ 6.30(수)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1.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비용지원









○ 지원금액 : 기저귀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서류 제출 기한

-5월 신청 대상자: 21.6.1(화) 까지 제출

-6월 신청 대상자: 21.7.1(목) 까지 제출



- 분기별 구매액의 50% 지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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