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단,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재산 상담 후 적합 예상자도 신청 가능 (단위 : 원)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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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20. 4~6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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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만 15~39세의 청년(1980년 7월생 ~ 2005년 6월생) *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 a |
지원조건 | ✓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