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등록장애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시범사업인 「The행복드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 사업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발급 비용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하며, 그 외 병원에서 추가로 실사한 검사는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기간
❍ 2020. 7. 1. ~ 2020. 12. 31.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접수 및 입금
❍ (접수)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 문의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2235)
❍ 국민연금공단본부 근로능력평가부(☏063-713-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