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신봉동 2020-11-09 132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권0성 외 1명







나. 기 간 : 2020. 11. 9. ~ 2020. 11. 18. [10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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