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하○○ 외 1명(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21. 11. 12. ~ 2021. 11. 28.(16일간)
다. 공고사유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라. 공고방법 :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