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A47블록 호반 써밋 스카이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죽전2동 2020-03-23 1313
「인천 영종 A47블록 호반 써밋 스카이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문서번호 : ㈜호반건설 호반건설-2020-00640(2020.03.17.)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4 12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A47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04.02.(목)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70-05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74A 1 3
74B 1 3
84A 1 3
84B 1 3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4.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3.26.(목) ~ ‘20.4.1.(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3.19) → 읍면동 신청·접수(3.26~4.1)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4.2~4.3)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4.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4.8) → 인터넷청약접수(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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