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3. 29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은 전출입 가구
- 3. 24. ~ 3. 28일 기간동안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세대
- 3. 30. ~ 4. 8일 기간동안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세대
※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대상, 일부 가구가 세대 편입한 경우에는 미지급
나. 신청방법 : ‘이의신청’ 방법으로 신청(전입가구 : 방문, 전출가구 : 온라인*, 방문)
* 온라인 : 행정안전부 ‘문서24’ (신청 방법 : 첨부파일 참고)
다.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 기준의 실제 발생 차액* 보전
- 대상 및 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 1인가구 52천원, 2인가구 77천원, 3인가구 103천원, 4인가구 이상 129천원
라. 지원수단
- 전입가구 : 선불카드
- 전출가구 : 계좌입금(차후 변동될수 있음)
마. 신청기간 : 2020.6.1. 부터
바. 문의 : 죽전2동 긴급재난지원 담당(031-324-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