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죽전2동 2020-11-03 1364
2020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용인 청년(’95. 10. 02. ~ ‘96. 10. 01.)

  ※ ’95. 04. 02. ~ ‘95. 10. 01. 출생한 미신청 대상자도 2~3분기 소급신청 가능

  ※ ’20년 4분기부터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 11. 02. 09:00 ~ 12. 01. 18:00

  ※ 신청기간 첫날, 마지막날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지급예정일 : ’20. 12. 20.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5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분기마다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용인시 내 연 매출 10억 미만 업체에서 사용 가능)

  ※ 기존 대상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031-120),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청 청년담당관(☎324-2793)

신청기간: 11월 2일(월) 오전 9:00 ~ 12월 1일(화) 오후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년 11월 2일 이후 발급본/ 붙임 파일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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