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안내

상현1동 2021-04-01 1713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1.3월~ 연중







○보호대상 : 0~2세 학대 피해(의심)아동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 아동 보호 지원

- 신체 및 발달치료

- 복지서비스

- 양육상황 점검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 재정지원 :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 상담·접수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온라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