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10차 모집 안내>
가. 모집시기 : 2021.11.1.(월)~ 2021. 11.18.(목) 18:00까지
나.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