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10차 모집 일정 안내
가. 모집시기 : 2021.11. 1.(월) ~ 2021. 11. 18.(목) 18:00까지
나. 지원대상 및 기준
1)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가구
2) 소득하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3) 유지기준(소득상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2·3인 가구는 ’21년 기준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2,390,370원)까지 지원가능
※ 해당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안내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