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추진계획 안내

죽전1동 2021-12-31 2037
□ 사 업 명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사업기간 : 2022. 1. 1. 부터

 

□ 신청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2022. 1. 1.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지원

※ 2022.1.1. 이전 출산 가정 소급지급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등록 신청 중인 부 또는 모가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

법정대리인이 지원대상이 됨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장애인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 기준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용인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지급 가능

- 신생아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기존제도와 중복 지급 가능



























구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1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70%, 도4.5%, 시25.5%)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국90%, 도3%, 시7%)
용인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100%)
첫만남 이용권

(국74%, 도8%, 시18%)
지원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여성장애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22. 1. 1 이후 출생아
지원액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출산시 100만원 출산시 7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출생아당 200만원(바우처)




□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출생아 부모 신청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명의)


  • ,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대리인 신청 기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지원금 지급

❍ 입금계좌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기한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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