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기관추천(다문화)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죽전3동 2022-01-03 1404







1. 공급개요  

1) 공급개요

가. 사업명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다.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9층 18개동, 총 2,329세대 중 일반분양 1,087세대 (국민주택 : 1,058세대)

라. 대상 주택형 : 46㎡A1, 46㎡B4, 59㎡A3, 59㎡B3, 59㎡C4, 59㎡D4, 74㎡A, 74㎡B, 74㎡C, 84㎡A, 84㎡B

마. 입주예정 시기 : 2025년 01월 예정

 

2) 기관추천 유형별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46A1 46B4 59A3 59B3 59C4 59D4 74A 74B 74C 84A 84B 합계
기관추천 장애인 경기도   2(10) 1(5) 1(5)     1(5) 1(5) 1(5) 1(5)   8(40)
서울특별시   2(10)           1(5)       3(15)
인천광역시   1(5)           1(5)   1(5)   3(15)
장기복무제대군인 1(5) 1(5) 2(10)         2(10) 1(5)     7(3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1(5) 2(10)         2(10)       6(30)
중소기업근로자 1(5) 1(5) 1(5)   1(5)     1(5) 1(5)     6(30)
철거민   2(10) 1(5) 1(5) 1(5)   1(5) 1(5) 1(5) 1(5) 1(5) 10(50)
북한이탈주민 1(5) 1(5) 1(5)   1(5)     2(10) 1(5)     7(35)
우수선수 1(5) 1(5) 2(10)     1(5)   2(10) 1(5) 1(5)   9(45)
우수기능인 1(5) 1(5) 2(10)       1(5) 2(10) 1(5) 1(5)   9(45)
공무원   2(10) 1(5)   1(5)     2(10) 1(5)     7(35)
의사상자 1(5) 1(5) 1(5)   1(5)   1(5) 1(5) 1(5) 1(5)   8(40)
납북피해자 1(5) 1(5) 1(5)   1(5)   1(5) 1(5) 1(5) 1(5)   8(40)
다문화가족 1(5) 1(5) 1(5) 1(5)       1(5) 1(5)     6(30)
체육유공자 1(5) 1(5) 2(10) 1(5)       1(5) 1(5) 1(5)   8(40)
국가유공자 5(25) 10(50) 9(45) 2(10) 3(15) 1(5) 3(15) 10(50) 5(25) 3(15) 1(5) 52(260)
합계 15(75) 29(145) 27(135) 6(30) 9(45) 2(10) 8(40) 31(155) 17(85) 11(55) 2(10) 157(785)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14.(금)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주택전시관 오픈 2022.01.14.(금) 예정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원칙]
2022.01.24.(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ㆍ호수 발표 2022.02.07.(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안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자격요건
■ 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 14호까지의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출물 소유자 또는 3년 이상 토지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공무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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