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4년 11월생)

성복동 2022-01-04 1393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1월 4일 ~ 2022년 1월 18일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4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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