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8차 모집일정 안내

성복동 2020-09-02 1476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8차 모집일정 안내>



가. 모집시기 :  ~ 2020. 9. 14.(월) 18:00까지



나.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23,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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