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8월 바우처에 한하여 ’20.9.30일까지 이용 가능토록 기 조치(‘20.5.2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20.12.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
* 지자체 등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
□ 변경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11월 바우처에 대하여 ‘20.12.31일까지 결제 가능토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9 관련)
-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이용자 간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8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9.30일까지(7월 자격종료 시에는 8.31일까지)이나, 8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