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신봉동 2020-05-20 3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상자에게 신고사항을 촉구하는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 5. 18. ~ 20. 5. 27. (9일간)

나. 대 상 : 정*정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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